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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6일 | 제시카 월터링 관리자, 미국 수입규제 준수

바다로 가는 선박에 적재되고 있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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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 (CBP) 는 귀사가 미국으로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귀사가 관세, 세이프가드, 상품판매 수수료 (MPF) 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품이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다. 232조항과 301조의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에 따라 추가 비용은 항만과 철도의 공간 제한과 지연은 물론이고 관세만으로도 5% 에서 50% 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수입업체, 화주 및 일반 사용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와 관세사 간의 대화는 비용 절감 수단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한 번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의 추가적인 작업과 비용 때문에 무시되었다. 비용 절감과 비용 절감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평가를 받고 있다.

본즈 (TIBs) 에서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TIBs는 이전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더 자주 사용되는 비용 절감책이다. 만약 수입된 물품들이 CBP에 의해 결정된 특정 용도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TIBs는 의무 및 판매 계획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반입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필요한 시간 프레임 (통상 1년) 내에 상품을 재수출할 수 있게 한다.

TIB를 사용하여 어떤 유형의 제품을 반입할 수 있는가?

TIB를 수입하는 물품은 판매용으로 또는 판매용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가공되는 물품의 경우, 이들은 알코올, 향수, 또는 에틸 알코올 또는 밀 제품을 함유하는 다른 상품으로 가공되지 않아야 한다.

TIB 물품은 결합하에 1년 동안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제9813.00.75호 (자동차, 차체, 차체, 전술한 것 중 임의의 부분의 절단 부분) 로 분류되는 물품이며, 이는 단지 6개월 동안 미국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없다. 허가된 기간 후에, 물품은 TIB 요건을 만족시키고 CBP 로부터의 청산된 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보내거나 파괴되어야 한다.

TIB를 미국에 허용하는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제조 및 가공
    • 수리, 변경 또는 처리되는 기사
    • 수출용 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디자인의 물품
  • 경쟁적인 목적
    • 전시회 또는 쇼
    • 레이스나 경연대회
  • 무역의 조사항목이나 도구
    • 테스팅, 실험용 또는 검토용으로만 사용되는 기사
    • 전문 장비, 거래 도구, 수리 부품
    • 실험, 연구 또는 사육
  • 소매 및 판매
    • 상품 주문에만 사용하기 위한 샘플
    • 여성의류, 여성의류, 모델로만 수입
  • 예술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특정 항목
    • 일러스트레이터 및 사진작가의 모델로 사용하기 위한 기사
    • 복제시각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위한 기사
    • 동영상 광고 필름
    • CBP가 지정한 목적을 위해 전문 예술가, 강사 또는 과학자가 수입하는 예술, 철학적, 과학적 장치의 특정 작품

TIB로 반입할 수 있는 기사의 전체 계정과 함께 추가 조항 및 예외사항은 9장 98 Sub표제 XIII의 HTSUS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로 의무는 항상 더 많은 위험과 동등함

수입업자는 면세품 분류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면 세관에 위험을 가중시킨다. CBP는 이러한 분류 및 프로그램이 잘못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해당 분류 및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이 있는 모든 직무를 수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각 회사는 리스크와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TIBs가 그들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CBP 로부터 연장이 요청될 수 있다. 그러나, CBP는 확장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품을 부수거나 수출하거나, 물품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소비 입국을 해야 한다. 허가된 타임프레임 전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거나 연장이 시기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Bs는 물품이 미국에 있는 전체 기간 동안 제품의 물품, 폐기물, 및 복구 불가능한 손실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이에 더하여, 추방 과정을 통해 기록을 유지하고 유지한다. TIB 확장 또는 폐쇄가 제때에 완료되지 않으면, 이것은 CBP 로부터의 액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 증명이 필요하며, 수입국이 증거를 생산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TIB 위반은 물품이 TIB에 대해 자격이 없거나, 물품이 CBP 감독 하에 필요한 시간 프레임 내에 내보내지지 않거나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CBP는 TIB의 요구사항으로서 통지되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BP는 통상적으로 (MPF,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포함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관세와 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 TIB HTS 9813.00.20, 9813.00.25, 또는 9813.00.50에 입력된 물품의 경우, 청산된 손해는 상품의 가치의 110% 와 동일할 것이다.

C.H. 로빈슨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TIBs는 매우 가치 있는 비용 절감 옵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관세와 관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TIBs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회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C.H. 로빈슨의 QLCB (적격 License 세관 Brokers) 는 수입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비용 절감 기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무역 정책 전문가들 한 명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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