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 및 관세 전망

2022년 10월 5일 | Monika Zanacan 무역 정책 관리자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 
캐나다 관세 단점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캐나다로 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회사는 세금과 잠재적인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관리되는 캐나다 관세 환급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관세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 무역 및 관세 전망(영어로 녹음)을 들어보세요.

Audio file for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anadian duty drawback
의무 결점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관세 환급은 특정 상황에서 수입품에 지불한 관세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낮은 투입 비용으로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캐나다 제조업체는 제조 능력과 캐나다 산업의 효율성을 개발, 확장 및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상품이 더 낮은 가격의 외국 제조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판매 가격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관세 환급 프로그램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수입 당시 관세가 부과되었고 이후에 캐나다에서 수출된 상품의 수입업자, 수출업자, 가공업자, 소유자 또는 생산자인 경우 관련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상품을 수출한 후 수입 상품에 대해 지불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은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다른 모든 적격 청구인으로부터 권리 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양식 K-32A 또는 양식 K-32B). 성공적인 신청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 캐나다에서 전시 또는 시연하기 위해 수입된 후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는 상품.
  2. 수입 상품은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원재료/부품의 경우와 같이 수출용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이후에 수출되는 상품의 캐나다 개발 또는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상품.
  4. 위의 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입 및 수출된 수입 상품.
  5. 수입된 구식 또는 잉여 상품은 캐나다에서 판매되거나 수출되지 않고 이후에 폐기됩니다.
적격 상품

관세 환급 절차에 따라 자격이 되는 상품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으며 거의 모든 상품 범주가 어느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 또는 플랜트 장비가 아닌 다른 상품의 직접 제조에 소비되거나 소비되고 이후에 캐나다에서 수출되는 상품은 규정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제한 사항

CUSMA는 한 CUSMA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수입 조치법(SIMA)에 따라 관세 및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금액을 제한합니다. CUSMA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 경감, GST 연기 또는 GST 매입세액공제 환불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정 상품만 관세 환급 프로그램의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CUSMA 변경 사항은 CUSMA 국가로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된 비 CUSMA 원산지 상품(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대체된 상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한의 영향을 받는 수출 상품의 경우 관세 환급액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캐나다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관세의 총액 중 적은 금액.
  2. 상품을 수입한 CUSMA 국가에서 수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관세의 총액입니다.

이것은 "두 의무 중 작은 것"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양식 K32, 드로백 클레임을 작성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가장 가까운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지원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수출 판매 인보이스 사본
  • 착륙장 또는 기타 선적 문서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요청한 기타 수출 증명서
  • 수입자가 아닌 경우 상업 문서에 대한 면제 또는 다음 중 하나의 원본 및 사본: 양식 K-32A, 수입, 판매 또는 양도 증명서
  • 수출자가 아닌 경우 상업 문서 또는 다음 원본 및 사본에 대한 면제: Form K-32B, Drawback Certificate of Sale for Export
  • 귀하의 수출이 NAFTA의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

잉여 또는 구식으로 인해 파기된 상품 또는 제품의 경우 E15 양식, 파기/수출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제출 시간 제한

환급 신청은 수입 물품이 출고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수출용 증류주 제조에 사용되는 증류주의 경우, 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품은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에 클레임을 제기하기 전에 수출되거나 수출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

당신의 것을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CH 로빈슨의 결점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당사의 전문가는 귀하의 모든 관세 환급 질문에 답변하고, CBSA 관세 환급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 및 인센티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고, 귀하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형 완전 관리형 솔루션을 생성하여 귀하의 환급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준수하고 적시에. 자세히 알아보려면 당사의 무역 정책 전문가 중 한 명과 연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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