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부터 4월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수입업체는 갈색무늬 노린재(BMSB)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갈색무늬 노린재란 북반구의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해충입니다.
몇 달간의 고위험 시기 동안, 규정에 따라 북반구 국가에서 수입한 많은 상품은 열 처리를 하거나 훈증 처리를 거쳐 현지 감염을 방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적절한 계획과 대비 없이는 이러한 추가된 규정 때문에 원치 않게 위험과 운송 지연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 전문가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도움으로, 저희는 고객이 필수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공급망 중단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게 도울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38개 고위험국에서 수출된 상품과 다양한 원자재 유형에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어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산지에서 9월 1일 이후 선적 및 출발해 4월 30일까지 호주 및 뉴질랜드에 도착한 상품에 적용됩니다.
위험 대상 국가에서 제조되었거나 선적 및 출발한 위험 대상 상품은 계절성 노린재 조치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국가에서 환적 또는 선적한 선박에 싣고 온 제품은 강화된 감시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를 활용하여 갈색무늬 노린재 위험 계절에 대해 공급망을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