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 이전 작업
판매자는 자신의 업장(즉,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배송 의무를 완료합니다. 특히 판매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구매자가 제공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을 위해 물품을 통관시켜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업장에서 원하는 목적지로 상품을 가져오는 데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판매자에 대한 최소 의무를 나타냅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판매자의 업장에서 구매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참고: 구매자가 원산지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여전히 수출 통관 관련 서류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어 수출 상품 통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FCA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FCA – 지정 장소 운송인 인도
(지정 장소)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공장 또는 창고이며, 판매자는 화물을 픽업하는 운송업체를 선적하고 수출 통관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지정된 장소의 첫 번째 운송인에게 전달됩니다.
참고: 이 용어는 구매자가 모든 운송 및 취급을 주선하기를 원하지만 원래 국가에서 기록 수출업자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CPT – 운송비 지급 인도
(지정 목적지)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화물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험은 상품이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전가됩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 명시된 합의된 시간 내에 선적 장소에서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상품의 모든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을 부담합니다.
CIP – 운송비 및 보험비 지급 인도
(지정 목적지)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상품이 첫 번째 운송업체에게 인도될 때 위험은 이전됩니다. 판매자는 자체 비용으로 LMA/IUA(Institute Cargo Clauses)의 (A)항 또는 사용된 운송 수단에 적절한 유사한 조항이 제공하는 보장을 준수하는 화물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첫 번째 운송업체로 인계됩니다. 판매자는 "모든 위험"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AP – 지정 장소 인도
판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과 배송 위험을 부담합니다. '배송'은 상품이 도착하는 운송 수단에 있는 구매자의 처분에 따라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이름 지정된 대상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구매자의 처분에 배치됩니다.
DPU – 하역지 인도(지정 목적지)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시설에서 상품이 하역될 때까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도착 운송 수단에서 상품을 내린 다음 합의된 지점에서 구매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상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에서 하역됩니다.
DDP – 관세 지급 인도
(지정 목적지)
판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이 배송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관세를 지불하고 구매자의 국가에서 '기록 수입업자'입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이 도착 운송 수단에서 하역되지 않고 지정된 목적지에 배달되었습니다.
참고: 판매자가 목적지 국가에서 기록 수입업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DPU 또는 DAP를 고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