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샘플 수입 시 취할 수 있는 옵션 알기


    상용 샘플은 비즈니스에서, 특히 제품 개발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상용 샘플을 수입하는 것은 주문을 요청하고 제작에 들어가기 전, 제품과 제품 소재의 품질을 테스트할 때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제품을 변경하거나, 제품군에 추가하거나 제조업체에 대량 주문을 발주하는 회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상용 샘플의 수입을 다른 상용 선적과 동일하게 규제하며, 수입업체는 무역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용 샘플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는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다양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귀사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옵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상용 샘플을 미국에 영구 수입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1. 무관세 수입 – 9811.00.60

    미국 종합관세표(HTS)에는 상용 샘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HTS 번호 9811.00.60은 "9811.00.20(주류 샘플) 또는 9811.00.40(담배 샘플)이 적용되는 샘플을 제외하고 개별 가액이 $1 미만인 샘플 또는 샘플 표시가 되어 있거나, 찢겨졌거나, 구멍이 낫거나, 기타 처리되어 있어 판매하거나 샘플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샘플"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샘플은 다음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가액이 $1 미만인 샘플, 또는
    • 샘플 가액이 $1를 초과하고, 샘플 표시가 되어 있고 재판매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처리되어야 함

    상품은 영구적으로 "샘플" 표시가 되어 있거나 명백히 잘려있거나 찢겨있어야 합니다. 직물 제품 및 신발에는 추가적인 표시 또는 흠집 요건도 적용됩니다. 또한, 섬유, 크기, 및 기타 고려 사항의 유형에 따라 다른 요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업 문서에는 샘플이 수입업체에 무료로 제공되거나 상업적 가치가 없더라도 샘플의 가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관세 취급을 보장하려면 상업 문서에 “훼손된 샘플 – 9811.00.60”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샘플을 일반적으로 파괴하거나 자선단체 또는 기타 비상업 법인에 기부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상용 샘플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2. 일반 수입

    수입업체로서, 일반 세관 수입품목으로 샘플을 수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S 및 관세율에 따라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 수입품목에 맞는 규정과 요건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미국 내에 무기한으로 머무를 수 있으며 사용 후 샘플을 판매할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상용 샘플의 가액이 $800 미만이면 수입업체는 가액 $800 미만의 상품을 관세, 세금, 및 수수료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입품목 유형 86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의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수수료 또는 IRS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이를 활용할 자격을 갖춥니다.

    판매를 요청하거나 무역박람회에서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 샘플을 수입하면, 일시 수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1. 일시담보수입면세(TIB)

    상용 샘플은 수입업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담보수무관세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일시담보수입면세(TIB)에 따라 미국 내로 통관 처리할 수 있습니다. TIB는 상품의 주문 요청을 위한 목적으로만 상용 샘플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B에 따라 수입한 상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수입 날짜로부터 일 년 내에 반출하거나 파괴해야 합니다. 총 3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일 년씩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할 수 있지만 TIB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만료 날짜 이전에 상품을 반출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면 샘플에 예상 관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확정손해배상액이 부과됩니다.

    2. 까르네(무관세임시통관)

    까르네는 주문 요청을 위해 상용 샘플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입니다. 까르네는 세관 채권 및 세관 수입품목 문서 둘 다에 해당합니다. 까르네는 선적이 원산지에서 수출되기 전에 미리 구매됩니다. 까르네는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리 통관을 계획할 수 있게 하며, 여러 국가에서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두 유형의 까르네만을 허용합니다.

    • ATA 까르네: 8개 넘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ATA 까르네는 주문 요청을 위해 상용 샘플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사용하기 좋은 옵션입니다.
    • TECRO/AIT 까르네: 이러한 까르네는 미국과 대만 간 양자무역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까르네는 단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주문을 요청하기 위해 1년 이상 까르네를 사용하는 경우, TIB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까르네로 수입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까르네로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수입업체는 관세, 수수료, 세금뿐만 아니라, 판매한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프로토타입은 HTS 9817.85.01.에 따라 제한된 비상업적 수량으로 무관세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산 단계의 프로토타입은 이 조항에 따라 개발, 테스트, 제품 평가 또는 품질 관리 목적을 위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CBP는 수입 3년 이내에 실제 사용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전부 또는 일부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판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량 제한,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을 적용받는 상품은 프로토타입 조항에 따라 수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용 샘플을 수입하기 전에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십시오.

    • 샘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품질 검토 및 테스트, 제품 평가, 또는 판매 기회를 위한 샘플입니까?
    • 공급업체가 HTS 9811.00.60에 따른 샘플 마크 및 흠집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까?
    • 이러한 샘플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합니까?
    • 수입한 후, 샘플을 판매할 잠재적인 기회가 있습니까?
    • TIB 또는 까르네로 수입할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까?
    • 상품이 CBP 정의에 따른 프로토타입의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해보면, 상용 샘플에 어떤 수입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 리소스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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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hrobinson.com/ko-kr/resources/resource-center/guides/importing-commercial-s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