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규정 준수 가이드: 책임 이해하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021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을 통해 강제노동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작년 들어 강제노동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1일에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역(XUAR)에서 또는 특정 법인에 의해 일부 또는 전체가 생산된 상품은 미국법률 19조 1307항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을 금하는 일응 추정 원칙을 세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의 도입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해당 법은 강제노동법을 대폭 확대한 것이며 수입업체와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영향을 끼칩니다.

    2022년에 해당 법을 도입한 이후,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미화 17억 4,600만 달러 상당의 5,059개의 화물을 압류했습니다. 이러한 화물 중 1,733건은 압류 해제 요청이 거부되었고 2,070건은 압수가 해제되었습니다. 압류된 화물의 원산지 중 가장 많은 국가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이었으며, 상품이 속한 산업 중 가장 많은 산업은 전자, 의류, 신발, 섬유, 산업재, 제조 소재 등이었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화형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통계 대시보드를 공개했습니다.

    강제노동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고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처벌받을 가능성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노동과 관련해 공급업체를 조사할 때 수입업체의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노동은 노예 노동이나 아동 노동과 같은 불법적 관행이 유지되는 지역에서 제품이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때를 의미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임을 시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징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격리
    • 속임수
    • 부채로 속박
    • 과도한 초과 근무
    • 임금 지급 보류
    • 취약점 악용
    • 협박 및 위협
    • 이동 제한
    • 신체적 및 성적 폭력
    • 신분 증명서 압수
    • 가혹한 근로 및 생활 조건

    그 외에 특히 중국에 적용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은 임의의 원산지에서 출발한 수입 상품의 일부가 전체 공급망 중 어느 부분에서든지 강제노동이 동원되면, 인도보류명령(WRO) 또는 조사결과로 상품이 압류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 회계 연도 2023년 후, 6월 동안 3,455건의 화물이 WRO 및 조사결과와 관련된 시행 조치 또는 검토를 위해 운송 중단되었고 5건의 화물이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상품 유형, 상품 원산지, 제조업체, 우편번호 등 다양한 요소에 기반하여 화물을 식별합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요주의 대상 상품 목록과 대상 국가를 확인하십시오.

    인도보류명령(WRO)이란 무엇입니까?

    인도보류명령(WRO)은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수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강제노동이 동원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외국 수입업체에 부과합니다. 현재, 다양한 제품에 걸쳐 외국 수입업체에 52건의 인도보류명령(WRO)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1건의 신규 인도보류명령(WRO)이 부과되었습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제품에 인도보류명령(WRO)이 부과된 경우, 수입업체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화물을 반출하거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수입업체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화물을 몰수하기 전까지 90일 동안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도보류명령(WRO)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입업체는 문제되는 화물이 강제노동을 동원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선적에 대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허용해야 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품 수입을 허용받기 위해 수입업체에는 압류된 물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3개월 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수입업체는 공급업체가 인도보류명령(WRO)에 연루되거나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이를 신속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조치 이해하기

    또한, 외국 수입업체는 이들에 대해 부과된 조사 결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입 상품을 제작하는 데 강제노동이 동원되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판단한 경우, 조사 결과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당 화물이 미국 영토 내에 도착하면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의한 몰수 대상이 되고 미국법률 19조 1307항에 의한 수입 금지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조사 결과 조치하에서 상품을 반출할 기회는 없습니다. 수입업체에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물품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입증할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도입됨에 따라,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동원될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일조할 리소스를 수입 무역 커뮤니티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에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수출통제 명단,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위반 지역 경고, 및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수입업체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1.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수출통제 명단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상품, 물건, 제품, 물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하는 신장 자치구에 있는 법인의 이름을 해당 법인이 명단에 추가된 발효일과 함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수출통제 명단에 올려 이를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개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강제노동법 시행 태스크포스(FLETF)는 최근 연례 보고서에 최신 수출통제 명단과 리소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리소스는 또한 우선 순위가 높은 부문과 그러한 부문에 대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 계획을 조명합니다. 2023년 6월 23일에 미국 국토 안전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2.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위반 지역 경고

    2022년 12월에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미국에 수입품이 반입될 때 우편 번호를 제출하게 하여 신장위구르 자치구(XUAR)에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을 강화했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위반 지역 경고”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신장 또는 XUAR)에서 생산되었을 수 있고 미국 수입 허용 상품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는 상품의 수입업체와 담당자에 대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3.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수입업체 운영 지침

    이 지침 문서는 수입 절차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 일응 추정 원칙에 대해 예외를 요청하는 방법, 세관국경보호청(CBP)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화물이 강제노동 또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과 관련하여 압수되는 경우, 수입업체에 압류 통지, 수입 제외 통지, 또는 몰수 통지를 발행합니다. 그런 다음, 수입업체는 30일의 기간 동안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일응 추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고, 상품이 그 전체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되거나,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공급업체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최대 90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은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제외 통지 또는 몰수 통지의 경우, 수입업체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행정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청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지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수입업체 운영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수입업체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수입업체 지침, 샘플 목차, 및 적용 가능성 검토의 모범사례를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세관국경보호청(CBP)이 검토하기에 정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입업체가 문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합니다.

    수입업체가 수입 항구에서 운송업체에 의한 보관료, 체선료, 지체료를 방지하려면, 수입 허용 검토와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압류된 화물을 수입 항구에 있는 세관 보세 시설로 이동할 수 있게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수입 항구에 있는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자유무역지대(FTZ)로 상품을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강제노동 규정 준수는 미국법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캐나다, 호주, 영국, 유럽 연합 등 다른 국가 또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법을 더욱 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면 화물이 압류 또는 몰수되거나, 처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노동법에 있어서 귀사의 역할과 책임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아래의 단계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더욱 잘 대비시키십시오.

    1. 내부 팀을 조직하고 교육

    세관 및 규정 준수, 법무, 조달, 보안, 및 물류 등을 포함하는 비즈니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보하십시오. 윤리 강령, 구매 주문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이러한 문서에서 공급업체가 강제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활용하여 팀과 공급업체를 교육시키십시오. 취급하는 상품과 공급망의 복잡성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가진 무역 상담사와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망 공급업체와 제조업체에 감사 실시

    ILO 강제노동 지표에 기반하여 설문지를 제작하고 제품이 생산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경고 신호를 발견하면, 공급업체와 해당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논의하십시오. 미국 노동부의 Comply Chain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자동통관시스템(ACE) 데이터를 검토하여 선적하는 상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전체 기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구르 지역에서 영업하는 기업을 확인하려면 셰필드할람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십시오. 관련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이 참고자료와 공급업체와 하청 공급업체 목록을 비교하십시오.

    3. 공급망 추적 및 맵핑 활동 수행

    공급망 추적 활동을 수행하여 강제노동에 대한 공급망 위험을 보다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려면 원산지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당사자와 공급망 내 연관 업체를 추적해야 합니다. 상품 생산 각 단계에 참여한 법인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수입업체 운영 지침 문서는 수입업체 공급망에 대해 이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 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위구르 지역에서 영업하는 기업을 확인하려면 셰필드할람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십시오. 관련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이 참고자료와 귀사의 공급망에서 확인되는 모든 법인을 비교하십시오.

    4.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망 추적에 도움

    2023년 3월,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식별함에 있어서 기술이 어떻게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각종 업계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 기술의 날을 주최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훈련 기록을 시청하고 연사 약력을 검토하십시오.

    5. 규정 준수를 구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 구축

    규정 준수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루틴을 수립하십시오. 발동 중인 인도보류명령(WRO), 조사 결과, 및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수출통제 명단을 토대로 수입 상품을 검토하십시오.

    새로운 제조업체나 제품이 공급망 내에 포함되면, 도입 절차와 검토에서 강제노동 규정 준수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수입업체 운영 지침을 검토하여 관련 조치를 시작할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십시오.

    공급망 내에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노동자에게 보호책을 제공하고, 공급망 내에서 강제 노동이 지속적으로 동원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6. 테러리즘에 대한 세관-무역 동반자 관계(CTPAT) 요건

    조직이 테러리즘에 대한 세관-무역 동반자 관계(CTPAT) 인증을 받은 경우, 최소 보안 기준에 따라 강제노동 규정 준수에 대한 절차 문서에서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세관-무역 동반자 관계(CTPAT) 무역 규정 준수 참여자의 한 가지 혜택은 수입업체가 수입품이 배정된 세관국경보호청(CBP) 우수 센터에 문서의 신속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리소스를 검토하십시오.

    세관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는 다음 리소스를 포함하여 강제노동에 대한 유용한 리소스와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강제노동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때입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고 강제노동 연루로 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룩하십시오.

    국제 무역 주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최신 무역 및 관세 인사이트로 항상 최신 정보를 얻으십시오.

     

    이 페이지에서

    https://www.chrobinson.com/ko-kr/resources/resource-center/guides/forced-labor-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