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도구

 

Incoterms® 규칙은 상품을 판매하고 운송 할 때 거래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 거래 약관입니다. 국제 상공 회의소 (ICC)에서 만들고 게시하며 가장 최근 개정판 (Incoterms 2020)은 2020 년 1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C.H. 로빈슨은 이러한 규칙을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 당사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손실, 손상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참조 지점을 제공하는 고유한 도구로 편집했습니다. FAS, FOB, CFR 및 CIF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Incoterms입니다. 기타 Incoterms는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운송 모드 또는 모드에 대한 규칙:

EXW오른쪽 화살표
FCA오른쪽 화살표
CPT오른쪽 화살표
CIP오른쪽 화살표
DAP오른쪽 화살표
DPU오른쪽 화살표
DDP오른쪽 화살표
EXW화살표-공급-감소
EXW - 이전 작업

판매자는 자신의 업장(즉,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배송 의무를 완료합니다. 특히 판매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구매자가 제공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을 위해 물품을 통관시켜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업장에서 원하는 목적지로 상품을 가져오는 데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판매자에 대한 최소 의무를 나타냅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판매자의 업장에서 구매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참고: 구매자가 원산지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여전히 수출 통관 관련 서류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어 수출 상품 통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FCA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FCA화살표-공급-감소
FCA – 지정 장소 운송인 인도 (지정 장소)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공장 또는 창고이며, 판매자는 화물을 픽업하는 운송업체를 선적하고 수출 통관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지정된 장소의 첫 번째 운송인에게 전달됩니다. 참고: 이 용어는 구매자가 모든 운송 및 취급을 주선하기를 원하지만 원래 국가에서 기록 수출업자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CPT화살표-공급-감소
CPT – 운송비 지급 인도 (지정 목적지)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화물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험은 상품이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전가됩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 명시된 합의된 시간 내에 선적 장소에서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상품의 모든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을 부담합니다.

CIP화살표-공급-감소
CIP – 운송비 및 보험비 지급 인도 (지정 목적지)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상품이 첫 번째 운송업체에게 인도될 때 위험은 이전됩니다. 판매자는 자체 비용으로 LMA/IUA(Institute Cargo Clauses)의 (A)항 또는 사용된 운송 수단에 적절한 유사한 조항이 제공하는 보장을 준수하는 화물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첫 번째 운송업체로 인계됩니다. 판매자는 "모든 위험"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AP화살표-공급-감소
DAP – 지정 장소 인도

판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과 배송 위험을 부담합니다. '배송'은 상품이 도착하는 운송 수단에 있는 구매자의 처분에 따라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이름 지정된 대상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구매자의 처분에 배치됩니다.

DPU화살표-공급-감소
DPU – 하역지 인도(지정 목적지)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시설에서 상품이 하역될 때까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도착 운송 수단에서 상품을 내린 다음 합의된 지점에서 구매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상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에서 하역됩니다.

DDP화살표-공급-감소
DDP – 관세 지급 인도 (지정 목적지)

판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이 배송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관세를 지불하고 구매자의 국가에서 '기록 수입업자'입니다. 약정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이 도착 운송 수단에서 하역되지 않고 지정된 목적지에 배달되었습니다. 참고: 판매자가 목적지 국가에서 기록 수입업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DPU 또는 DAP를 고려하십시오.




해상 및 내륙 수로 수송을 위한 규칙:

FAS오른쪽 화살표
FOB오른쪽 화살표
CFR오른쪽 화살표
CIF오른쪽 화살표
EXW화살표-공급-감소
FAS – 선측 인도 (지정 선적항)

판매자는 물품을 지정된 항구에서 본선 측면에 놓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수출을 위해 물품을 통관해야 합니다. 약정은 해상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은 지정된 항구에서 선박 옆에 배치되고 상품은 수출 통관됩니다.

FCA화살표-공급-감소
FOB – 본선 인도 (지정 선적항)

일반적인 거래 조건으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상품을 적재해야 합니다. 운송을 위해 상품이 선박에 배치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됩니다. "선상에서"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수출을 위해 물품을 통관해야 합니다. 약정은 해상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이 선박에 배치되고(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판매자가 수출을 위해 상품을 통관했습니다.

CPT화살표-공급-감소
CFR – 비용 및 화물 (지정 목적지 항구)

판매자는 상품을 이름 지정된 목적지로 가져오기 위해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품이 운송을 위해 보드에 배치되면 구매자에게 위험사항이 전송됩니다. 약정은 해상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이 출발 항구에서 선박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에 배송되었습니다.

CIP화살표-공급-감소
CIF – 비용, 보험 및 화물 (지정 목적지 항구)

판매자는 상품을 이름 지정된 목적지로 가져오기 위해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품이 운송을 위해 보드에 배치되면 구매자에게 위험사항이 전송됩니다. 판매자는 또한 특정 거래에서 달리 합의되거나 관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 비용으로 Institute Cargo Clauses(LMA / IUA)의 (C)항 또는 선적에 대한 유사한 조항에 따라 화물 보험을 조달해야 합니다. 약정은 해상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전가됩니다.

상품이 (명확히 정의해야 하는) 선박에 실려 있습니다.


Incoterms 2020은 계약이 Incoterms 2020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하여 판매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Incoterms는 거래 조건에 대한 ICC 표준 정의이며 구매자와 판매자의 배송 책임에 대한 필수 증거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가이드입니다. Incoterms 2020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만든 핸드북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C.H. 로빈슨의 무역 및 관세 솔루션을 받으십시오.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ncoterms® 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등록상표입니다.